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출원을 대리한 발명학원 원장 등 3명을 변리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 서울 대치동에서 발명학원을 운영하는 A씨(55)는 이공계 대학과 특목고 진학때 특허출원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사실에 착안해 학생들을 모집했다. A씨는 모집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건당 약 70만원을 받고 총 72회의 특허출원을 대리해 약 5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제도가 기술적 창작의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특목고, 이공계 대학진학 등을 위한 입시도구로 전락하는 등 특허출원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출원을 대리한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근무하며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의 의뢰를 받고 총 131회의 상표출원을 대리한 B모씨(35)는 기소중지됐다.
한국 진출을 원하는 중국기업의 상표출원을 대리하는 브로커가 국내외에서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외기업의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통해 국내 상표를 선점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의 상표 사용이 방해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특허출원 대리 관련 수사는 지난해 11월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이 비(非)변리사의 특허출원 대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업계의 문제점을 인지 수사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5년 기준 특허출원건수 세계 5위의 강국이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52위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비변리사의 특허출원 대리는 특허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 결국 진정한 권리자가 등록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특허 출원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해당업계 종사자들에게 기술적 장벽이나 제품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해 기술적 창작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특허청에 수사결과 및 위와 같은 특허 업계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대리인의 자격 심사 강화, 온라인 출원때 개인정보 확인 등 제도개선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건의했다”며 “앞으로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과 특허질서 교란 사범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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