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성과연봉제 ‘반쪽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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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성과연봉제 ‘반쪽 도입’ 논란

  • 승인 2016-06-28 17:48
  • 신문게재 2016-06-28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노사 합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결정
10월까지 노조와 협의 완료 전제로
충청권 7곳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후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노조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다만, 내년 1월 성과연봉제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 말까지 노조와 협상을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지방공기업은 이사회 의결이나 노조 합의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라는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노조 측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이다.

공사가 10월까지 노조와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보수와 관련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

공사는 이달초 행자부로부터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따라서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공사가 성과연봉제를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노조 측이 반대하고 있어서 행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지 노조를 설득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협상 불발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충청권에선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충남ㆍ충북개발공사, 천안ㆍ청주ㆍ아산ㆍ부여시설관리공단 등 모두 7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이중 충남개발공사와 천안시설관리공단은 노사 합의에 의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해졌다.

27일 현재 전국적으로는 143개 지방공사ㆍ공단 중 28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지원을 위해 도입시기별로 경영평가 가점 부여 및 경영평가 평가급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급의 경우 6월까지 도입 시 연봉 월액의 50%, 7월까지 도입때는 25%를 추가지급한다.

경영평가에선 6월까지 도입때 가점 1점, 7월 0.8점, 8월 0.5점, 9월 0.3점, 10월 0.1점을 지급한다.

대신 연내 도입하지 못하는 기관은 3점 감점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공사ㆍ공단 CEO 포럼을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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