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건설공사를 하면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시 감사결과를 통해 적발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부터 18일까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운영 및 건설·용역분야 등에서 시정 20건, 주의 9건, 개선 1건 등 모두 30여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건설관리본부는 도로건설 공사 추진에 있어 ▲A우회도로(3공구)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대전역세권 B 도로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C단지 재생사업지구 기반시설(도로) 선도사업 추진 부적정 등에 따라 17억 3734만 2000원 감액조치됐다.
미술관 수장고 증축공사에서도 비경제적인 설계로 적정하지 않게 추진한 점도 적발됐다.감사관실은 증축 건물의 지상 1층 외벽에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시공토록 설계돼 있어 별도의 유리 벽체가 필요하지 않지만, 중복 시공함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1995만 6000원 감액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 공사에서 철근 이음 불량, 안전난간 설치 부적정, 콘크리트 벽체 누수 등 15건이 부적정하게 시공돼 있음에도 불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감사결과 지적됐다.
도로관리소 운영에 있어 교통카드 관리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44~53건의 도로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로관리소에 제공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보관·사용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 6항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가 분리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음에도 불구, 1년여동안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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