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 사건 발생이후 지역 법조계도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전직 법관이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인기가 높았지만, 홍 변호사 사건 이후 오히려 전관 출신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청탁·알선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수임료 3억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11~2015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9억79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지방세기본법 위반)도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한 것은 홍변호사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비롯한 검사장을 지내며 검찰 수뇌부에 있었고 전관예우 때문이었다며 전관비리로 확대됐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의 전관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역 법조계에도 전관비리에 대한 경각심과 영향력은 잔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법관이나 검찰 등 전직 법조인들의 인기가 높았으나, 최근들어 전관비리가 발생하면서 전관들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전관 변호사 A씨는 “홍변호사 사건이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찾는 것은 전관의 영향력도 있을 수 있지만, 법관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의뢰인도 많은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관 변호사 B씨는 “전직 법관출신이지만 지역이 좁다보니 현직 판사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관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 민감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히려 전관을 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지역 판사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한 지역 판사는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 경우 전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라면 요즘같은 시국에 오해를 받기 싫어 오히려 불리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요즘 젊은 판사들의 경우 비리 연루나 오해를 받는 부분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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