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관할구역 경계변경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문’이 의결유보됐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협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및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의결을 유보했다.
협의회만이 독자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개정에 맞서려면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59개 지역을 둘러싼 각 시·도별 이해관계를 떠나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의문을 낸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집행부 의견을 듣고 타 시·도와도 공조해 다음 회기때 통과될 수 있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강우성·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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