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지난 2002년 대전에 거주할 당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14년이 지나 이제서야 집으로 날라왔기 때문.
특히 이 고지서에는 ‘본 고지서를 받기전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와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돼 있었다.
김씨는“영수증도 찾기 어렵고,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할 수도 없다. 이제서야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뒤늦게 과태료 고지서를 던져놓고 보자는 식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전시가 10년이 지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무더기로 발송해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액을 대대적으로 청산하고자 지난 5월‘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들에게 4만 3000건의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2100여건을 납부해 1억 2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 상당수는 폐차시켰는가 하면 자신이 해당 일에 위반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해 시청에 항의하는 등 행정편의주의라는 불만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거나, 체납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지서를 뒤늦게 받은 정모씨도 “고지서에 납부 영수증을 5년간만 보관하면 된다고 써 놓고서 5년이 한참 지나 체납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때 당시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했으면 또다시 과태료를 내라는 것이냐”고 시의 업무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일부 주민은 수년 전 적발 상황에 대해 그동안 독촉장이나 개별 공지를 받지 못하다가 이런 고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체납액 일제 정비 기간’에 맞춰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우편 요금 건수 등을 고려해 일괄 정리를 통해 장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해 시민들의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납부의식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 자립도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시의 입장에서는 세수인 과태료 징수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통지, 부과, 독촉, 압류까지 4차례에 걸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만큼, 뒤늦은 과태료 고지서는 독려용 고지서 일 뿐 이미‘법적절차’는 끝난 것”이라며 “분기마다 독촉장이 나가게 되어 있어 그동안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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