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45ㆍ대전)와 B씨는 연인관계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B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 B씨를 폭행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B씨가 보험영업만 신경쓰고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차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차량 파손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던 A씨에게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사례2= 지난 2015년 C씨는 피해자 D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었다. 손님으로 출입하다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나 불과 6개월후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C씨는 제초제를 담은 음료수 병을 갖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는 앞에서 마셨고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퇴원한 C씨는 또다시 D씨를 찾아간다. ‘내가 농약을 마시고 병원에 갔는데 궁금하지도 않냐, 내 전화를 왜 안받냐’며 화가나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법원은 C씨에게 “단지 헤어지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었지만, 데이트 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길거리 한복판에서 연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청은 전국에서 일제히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전국에서 신고 1279건을 접수,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으며 대전에서만 한달간 데이트폭력 신고 44건을 접수받았다. 이 중 31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 44건 가운데 폭행상해가 67.7%였고 체포와 강금협박이 12.9%, 주거침입 등 기타 12.9%, 성폭력 6.5% 순이었다.
대전은 지난 2015년 한해동안 데이트 폭력 사건이 239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폭행은 99건, 상해 91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0건, 강간ㆍ추행 8건, 살인 1건 등이었다.
충남에서도 집중신고 기간 동안 30건이 접수돼 22명이 형사 입건됐다.
데이트폭력 상당수가 당사자 간 문제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인데다 재범률이 높아서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큰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을 겪기 전까진 신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경찰은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클레어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이후 제정됐다. 이 남성은 과거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간 둘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칫하면 살인까지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이 지났지만, 계속적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들을 예의 주시하며, 법적 제재 등을 통해 가해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범행 발생 이후 가해자의 신병관련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인 가해자 관리도 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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