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경 |
이해찬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민주 34명, 새누리 2명, 정의당 1명 동참
분원과 의원 사무공간 건축, 시설ㆍ장비도입비만 1070억 추산
4ㆍ13 총선 당시, 여ㆍ야가 모두 공약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정의당까지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보태면서 탄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시작은 무소속이 나섰다.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7선의 이해찬(세종) 국회의원은 20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에서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승조(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범계(대전 서을), 박병석(대전 서갑), 조승래(대전 유성), 박완주(천안을), 강훈식(아산), 어기구(당진), 김종민(논산ㆍ금산ㆍ계룡), 오제세(청주 서원), 도종환(청주 흥덕) 등 충청권 의원 등 모두 34명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태흠(보령ㆍ서천), 성일종(서산ㆍ태안) 의원 등 2명, 정의당에서는 김종대(비례) 의원이 동참했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한 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발의 배경은 행정비효율이다.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부처(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행정비효율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200억여원에 달하며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다.
분원 대상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해당된다.
분원 건립 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결과, 1070억67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분원 건축비는 568억9600만원(10개 상임위+예결위, 연면적 1만9390㎡), 의원사무공간 건축비 273억8900만원, 시설비ㆍ장비도입비 등이 227억8200만원이다.
다만, 토지매입비, 정지공사와 조경공사비, 보안ㆍ출입 통제시설ㆍ장비 구축비, 건물 관리ㆍ경호 등을 위한 신규 인력 증원 또는 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기본경비 등은 제외된 추정 예산이다.
대표 발의한 이해찬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며 “본원을 이전하기 위해선 개헌까지 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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