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부 건의 빠르면 연말께 관련법 개정안 발의
공감대 확산 제도 도입 힘 받을 듯
충남도가 사회적 비용과 장거리 송전 등을 감안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을 부과하자는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슷한 입장에 처한 부산시와 인천시 등과의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타 시·도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제도 도입 움직임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국회에서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도와 부산, 인천은 이미 지난 5월 실무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에 공감한 바 있다. 각각 화력, 원자력, 신재생발전 등 지역별 여건은 다소 다르다.
하지만, 3개 시·도 모두 전력생산으로 지역주민이 받는 고통이 큰 만큼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똑같다.
인천시는 지역 생산 전력 중 70%는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관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시·도로부터 받는 전기요금을 환수, 지역 환경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산시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은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발전소라는 견해를 가진 정부에 대응해 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논리를 찾고 있다.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별 이해가 맞아 떨어진 셈으로 3개 지자체는 올 상반기까지 대응논리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후 3개 시·도는 11월께 공동선언문 발표, 산업부에 법령 개정 건의 등 공정한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행보를 함께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께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토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과 인천, 부산 지역주민들이 전력 생산지로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정한전기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한전기요금제도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차등요소 명기,
송전거리가 짧고 화력발전소 주변 입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반대 입장인 비싼 값을 받자는 것이다.
대상 전력은 농사용, 일반용을 뺀 산업용 전력 적용을 우선 검토되고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