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지체장애인 B씨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B씨 명의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파는 등 1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20대 남성 장애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A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장애인들에게 “만나서 같이 놀자”며 만남을 유도했다.
그는 B씨를 만나 “스마트폰을 개통해주면 1~2주안에 개통이력을 없애주고 5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B씨는 본인 명의를 빌려줬고, A씨는 B씨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했다. 이후 A씨는 50만원을 주기는커녕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거래사이트에 팔아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속여 대화를 요청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실제로 만나 휴대폰 개통이나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범들의 수법인 만큼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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