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특허심판·소송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회는 13일 오후 4시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501호)에서 특허법원 전체 법관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임원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제2회 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컨퍼런스(Korean IP Bench & Bar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권침해소송의 심리방식과 무효소송과의 조화로운 운영’을 주제로 열렸으며 특허소송에서 합리적인 운영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리의 특허소송제도는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특허선진국에는 없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 제도까지 두고 있고,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해 심판을 중복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 당사자에게 과도한 소송 부담을 지우고, 분쟁의 1회적 해결이 어려워 양 절차의 결론 충돌 가능성도 있다. 특허권을 인정받는 소송에서 이겼어도, 침해소송에서는 질 경우 상반될 수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돼왔다.
올해부터 특허법원은 심판원의 무효·권리범위 확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함께 담당하게 되면서 결론의 충돌 가능성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양 절차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명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나 분쟁의 실질 측면에서 침해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중요하므로 침해소송을 중심으로 양 절차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현진 판사(특허법원)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양 소송의 병행심리(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하는 것), 절차의 중지 규정의 적절한 활용, 심리 절차·기준의 공개와 조화를 통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소송에서 불리한 결론을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목적으로 심판을 제기하는 심판절차의 남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특허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주장·증거를 특허법원에서 새로 제출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하 ‘제한설’)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특허법원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전문가로서 권리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여 당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본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특허재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텍사스동부 연방지법, 델라웨어 연방지법의 벤치바 컨퍼런스처럼 지식재산 분야의 현안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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