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사와 교육청소속 일반직 공무원 2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신분을 숨기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에서만 이렇게 음주운전 후 신분을 감춘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 2013년 이후 3년간 8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음주운전)’대상자로 소속 공무원 22명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후 적발되자 신분을 숨겨 적발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다.
전체 22명 가운데 교원은 14명, 일반직 공무원은 8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명은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 이어 충남은 34명, 충북 31명, 세종 2명 등 충청권은 모두 8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들은 이번 음주 단속에서 대부분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 대신 ‘무직’이나 ‘회사원’ 등으로 신분을 숨긴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현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에서 부터 정직까지 징계수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대상자는 적발과정에서 신분 미고지 상황인 만큼 가중 처벌 대상”이라며 타시도의 현황을 맞춰 9월 인사 이전에 징계 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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