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 변호인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녹취된 진술과 메모의 신빙성”이라고 규정한 뒤 “2006년과 2007년 사이 작성된 비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에는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메모와는 상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장부를 살펴볼 경우, 리스트내 일부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전달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메모 자체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진술과 메모에 증거능력를 부여한 판단의 적격성 여부를 되짚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장부가 1심에서 제출됐다는 이유를 들며 “비자금 조성과 지출에 관한 증인들의 증거능력이나 증언의 신빙성과는 관련이 없다.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 항소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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