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09~2010년 법인 돈으로 빌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산 뒤 판매자에게 22억원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빌딩 2채를 140억원, 81억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로부터 각각 20억, 2억원씩 돌려받았다. B씨는 돌려받은 돈을 “학원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였다.
또한 B씨는 2009년 11월 법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A학원 허위채권자로 내세워 법원으로부터 채무금 지급판결을 받아낸 뒤 A학원 수용보상금 중 16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전과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전 이사장이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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