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다문화 여성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해 다문화여성들이 알아야 할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보장보험과 한국의 법과 문화를 재밌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문화 골든벨'로 퀴즈를 풀며 배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재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고,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편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무료 개명 허가 신청 및 사이버상담실 운영 등 다문화가족들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청양=신찬미 명예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