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이날 문복위 위원들은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와 세입 미수납액 징수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세입 미수납액이 3억 7865만원 중 시·도비 반환금이 93%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의 징수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기초연금 집행 잔액이 예산대비 16%인 73억8558만원 발생했다”며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와 수급률 등의 자료를 통해 예측할 수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꼼꼼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 위원(비례)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장묘행정개선 사업과 관련, 2개 사업에 국비 3억 4000만원이 미교부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비례)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등 명시이워 3건 12억 54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고이월 1건 20억1338억원이 이월됐다”며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5664만원에 대한 세부적 미납사유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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