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무협약 체결...위기가정 회복·청소년 상담 등 지원
충남도와 대전가정법원이 이혼 전·후 가족 및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등 도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도는 7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내주 대전가정법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청소년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대전가정법원은 법률·행정·재정·상담·교육·문화 등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이혼 전·후 위기가정 내 청소년 및 가족 지원에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 ▲이혼 전·후 위기가정 내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이혼 전·후 위기가정의 회복 지원에 힘을 모으게 된다.
또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및 법률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사업 지원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도 상호 협력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충남도와 대전가정법원의 협약이 바람직한 가정과 청소년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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