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충남, 대구·경북 의원들 결의로 통과 기대
국가가 매입한 부지를 관할 광역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지지부진한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 절차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사진)은 2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국가가 매입한 도청사와 부지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제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통과시엔 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의 제도적 기반과 법안 이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도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적 부담도 최소화된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도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에 청신호를 켰음에도 예산 부담 등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란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 등에 처리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발의는 대전지역 국회의원 및 충청과 대구·경북 지역 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를 위해 보좌진과 함께 이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동의를 얻기 위한 발품을 파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문제 탓에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전·충청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결의가 모인만큼, 개정안 처리는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도청이전 특별법은 직할시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도청사와 부지 활용 주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은 국가지만, 활용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활용 방안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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