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편의 제공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 박완주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검사측과 피고인측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7월과 2013년 1월 보좌관 A씨는 천안의 한 식당에서 모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과 신용보증서 발급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A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해 왔고, 1심에서는 금품 수수액을 1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2년 7월 특정모임에서 B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 받은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B씨에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13년 1월 고기집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공소사실 무죄”라고 판단했다.
윤승은 재판장은 “피고인이 저지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알선 수재와 달리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린 부패 범죄중 하나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태도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직분에 성실히 임하는 선량한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과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해 피고인을 무겁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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