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가장 많아 67% 주취자 소행
도 소방본부-충남경찰청 근절 협약
충남에서 한 해 평균 6건의 소방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충남도가 경찰과 공동으로 근절에 나섰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 8건, 2014년 3건, 2015년 7건 등 최 3년 동안 모두 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시 5건, 아산·서산시 각각 2건, 보령시 1건 등이다.
전체 18건 중 67%인 12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9월 천안시 입장면에서는 응급처치 중이던 구급대원을 술을 마신 보호자가 갑자기 얼굴을 2회 폭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아산시 온천동에서 자신을 병원까지 이송해 준 구급대원을 주취자가 폭행하기도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징역형이 1건, 벌금형이 15건, 합의 1건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1건은 재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폭행을 당한 도내 구급대원은 모두 18명에 달한다.
이들은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회복과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또 경찰 조사 등으로 구급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자 행정당국이 나섰다.
도 소방본부는 1일 충남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이 기관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날 협약을 통해 직무 범위에 속하는 형사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피의자를 직접 체포 유치장 입감이 필요할 때에는 충남청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수사 실무에 있어서도 충남경찰청의 교육과 자문을 받아 보다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창섭 도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구급대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무에 집중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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