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 정상화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예지중·고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대전예지중·고 정상화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황인호 부의장은 “그동안 예지중고 사태로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합의안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27일 예지재단과 정상화추진위가 서명한 합의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기현 의원은 “예지재단측은 박노귀 이사가 재단의 대표권을 위임받지 않은 채 합의서에 서명하고, 정상화추진위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예지재단측의 말대로라면 박노귀 이사가 개인적으로 월권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선 중징계 등 문책을 해야한다. 또 그 당시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보면 지난 1월 정관을 변경하기 이전 상태로 돌린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은 재단을 조속히 개편하고 비리의 본질인 박규선 전 이사장과 박노귀 이사 등을 이사진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예지중고를 교육청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혁수 예지중고 전 교사는 “2018년 나머지 4명중 3명의 임기가 마무리돼 자진사퇴가 없는 한 그때까지 추가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고 기존 이사들이 다수를 유지하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기에 어제(30일) 대전시교육청은 당연직 이사인 신현방 교장을 선임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신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못박았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예지재단측은 합의서 자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은 어떤 생각과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은 “대전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고 사립학교법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지만 지금 언론에 나온 비리만으로도 검찰고발이 가능하다”며 “예지재단 이사 전원이 물러나고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설동호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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