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로에 보험료 할증됐단 불만도 급증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시 실제 피해보다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1분기(1~3월)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이다. 이 중 올 1분기 접수 건은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로 가장 많았다.
‘보상’ 불만 중 보험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 관련이 35.1%(75건)이었다.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험범위 제한’이 24.8%(53건), ‘과실비율 다툼’ 15.4%(33건), ‘면·부책’ 14.0%(30건), ‘긴급출동불만’ 10.7%(23건) 등이다.
‘계약 관련 불만’도 전체 건수 중 31.2%(97건)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는 등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많았다. 또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 ‘마일리지 특별계약’ 11.3%(11건), ‘사은품·포인트·인수거절’ 9.3%(9건), ‘책임보험 미가입’ 8.2%(8건) 순이다.
가벼운 사고를 보험처리 했는데도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불만도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건, 올 1분기엔 11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건수요율제는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 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챙겨두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본인 과실이 적더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제대로 책정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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