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지원장 김기주, 이하 충남농관원)은 내달 30일까지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은 시·군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가 가능하다.
충남농관원은 서류·현장심사와 전문가들의 심의회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업체는 취급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지원과 언론 홍보, 모범업체 표창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재료 우수관리지정업체 지정을 확대하겠다”며 “지정업체에 대한 위생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비자의 소비 만족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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