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일 대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주관으로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소재 중재원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에서 열고 있다.
이번 대전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판사와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명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치과관련 2건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조정기일에 심의됐던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조정기일 개최 후 원만히 합의조정으로 종결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4월 8일 설립됐고, 의료분쟁의 조정과 감정기능을 모두 가진 특수법인 형태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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