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대전교도소의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A씨와 B씨는 한편의 연극을 도모한다.
동료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해 A씨가 자살을 방지한 것으로 꾸미면 자신의 처우가 승급되도록 돕고, 성사될 경우 B씨에게 7500만원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제안이 수락되자 바로 행동에 돌입한다. B씨는 지난 2015년 3월 수용실의 화장실 선반에 자신의 속옷을 찢어 만든 줄을 걸어 목을 매자 A씨는 즉각 화장실로 들어가 B씨의 다리를 어깨로 받친 후 같은 방에 있던 수용자들에게 소리를 질러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도록 했다.
출동한 교도관들은 응급조치를 하고 지역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자살기도 사건을 조사하는 교도관에게 B씨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고 A씨가 이를 방지했다며 허위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자살 사고를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비처우가 승급됐다.
하지만 이같은 연극은 바로 들통이 났다.
대전지방법원은 한편의 사기극을 벌인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형기간에 자숙하지 않은채 불순한 동기에서 이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 하다”며 “사건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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