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운송수단, 관련 규정 없어 사각지대
“갑자기 옆을 지나거나 맞은편에서 달려오면 깜짝 놀라서 피하죠. 빠르기가 위협적이어서 더 무서워요.”
5살 자녀를 키우는 유 모(33)씨는 최근 일명‘전동휠’과 인도에서 마주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로 인도를 무법자처럼 활보하는 전동 휠과 마주친 이후로 아이의 안전에 더욱 긴장감을 갖게 됐다.
최근 신종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휠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동휠은 자전거보다 크기가 작고 개인이 휴대하기 간편한데다 시속 20㎞/h 이상을 달릴수 있어 젊은층과 아이들, 대리운전 사업자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표적 상품이다.
문제는 원동기에 버금가는 속도를 낼 수 있고 사고 위험도가 높지만, 이를 관리ㆍ감독할 규정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없는 상태다.
보행자는 물론, 탑승자와 차량 운전자 등 모두 전동휠에 대한 안전의식이 갖춰지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주행이 금지돼 있으며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다. 헬멧과 보호대 등 보호장비 착용도 필수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단속이 이뤄지거나, 전동휠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과 아이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전동휠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수칙 마련이 시급하다.
만약 인도에서 전동휠과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가 보행도로를 침범한 것과 동일시 돼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전동휠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도 혼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대전시와 각 구청내에는 전동휠 관련 정확한 통계나 관리 감독 부서가 전무했다.
원동기로 분류돼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측도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관련 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는 계도나 의식개선 차원의 홍보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동휠을 판매하거나 대여해 주는 곳의 기준도 불명확하다. 대전지역의 전동휠 판매ㆍ대여가 가능한 10여 곳 모두 자체적 판단 하에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자녀와의 주말 레저를 위해 전동휠을 대여하러 왔다는 강 모(43)씨는 “어제 간 곳은 대여 기준이 10살이라 우리 아들(9살)은 대여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곳을 방문했더니 (아들이) 키가 커서 센서가 반응하기 때문에 빌려준다고 하더라”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전동휠과 관련된 법규는 시급하게 바로서야 한다”며 “작게는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부터 결국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전용도로의 개설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영·김대식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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