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에 수사의뢰, 법률지원 등 신속 진행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말까지 두달동안 사법당국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갈수록 지능·조직화하는 재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이 확정됐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행위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 구제 조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 정보 노출을 방지하며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처도 병행한다.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근절하고자 휴대전화 전체 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 상황을 확인해 폐업·완전출국 등의 경우 이용정지·해지 조처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선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을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도 실시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고내용 등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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