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손실 제한하는 펀드도 선보여
이르면 올해 안에 개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 고수익과 고위험 등의 특징으로 그간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재산 증식지원 펀드상품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가 도입된다.
초반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를 먼저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대상을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최소투자금액규제 때문에 사모펀드 접근이 어렵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는 투자가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또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ETF 상품개발을 허용해 투자자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투자대상에 접근토록 하기로 했다.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투자종목, 매매시점 등을 재량으로 결정한다.
여러 방식으로 손실폭을 제한하는 펀드도 선을 보인다.
이익 상한을 두는 대신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경감되는 ‘커버드콜(Covered call)펀드’ 최대 손실을 제한하는 ‘손실제한형펀드’ 시장 위험을 없애고 특정지수만 따라가는 ‘절대수익추구형펀드’ 등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부동산 및 실물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부동산,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펀드시장은 공모펀드의 절반가량이 증권펀드로 주식 위주지만 세계펀드시장은 주식 등 전통자산에서 부동산 등 대체자산으로 재편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환경과 투자수요 변화 등을 감안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개인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등 펀드상품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업계에서도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펀드상품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8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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