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시ㆍ도교육감 “직권면직 철회” 성명…교육부는 직권면직 거부 교육감 검찰 고발 예정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학교에 복직할 것을 요구한 교육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직권면직이 충남에서도 이뤄졌다.
충남도교육청은 2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김종현 전교조 충남ㆍ세종지부 정책실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7명이 참석한 인사위에서는 찬성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앞서 도교육청이 연 3차례의 징계위원회에 김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인 김종선 전교조 충남ㆍ세종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는 25일 열리는 천안 복자학원 이사회를 통해 판가름 날 예정이다.
공립학교 교원은 징계위 의결과 인사위 결정 후 교육감 결재로, 사립학교 교원은 이사회에서 징계 처분한다.
이날 오후 전교조 충남ㆍ세종지부와 전교조 지키기 충남ㆍ세종 공대위는 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과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전교조는 향후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의 복직 거부 전교조 간부 35명 중 7명은 직권면직이 최종 완료됐다.
나머지 28명 중 25명은 징계위 의결까지 끝난 상태이며, 3명은 징계위 의결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 중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3명의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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