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를 다치게 하고, 거액의 골동품까지 챙긴 부정의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부정의료업자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함께 공모한 안모씨(56)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안씨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한방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한다. 지난 2015년 10월 이들은 뇌병변 장애로 팔과 다리에 마비가 있는 피해자에게 “부항치료를 해 팔다리를 마비시키는 피를 다 뽑아내고 태초의 피로 변화시키면 몸이 원래대로 정상화된다”며 치료행위를 했다. 이들은 전신에 사혈침을 놓고 부항기로 피를 뽑아내는 등의 행위를 약 19일에 걸쳐 진행했고, 그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시세를 알수 없는 중국 골동품(옥쇄)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피해자는 치료대신 다른 질병을 얻게된다. 그에게 찾아온 질병은 상세불명의 철결핍 빈혈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 방법으로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뇌병변 장애의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명목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의 건강을 해친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