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방학중 선행학습 허용 놓고 교육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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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방학중 선행학습 허용 놓고 교육계 의견 분분

  • 승인 2016-05-22 10:15
  • 신문게재 2016-05-22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일부 허용 개정안 통과

방학중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선행학습이 허용되면서 교육계가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방학중 선행학습으로 사교육 의존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나서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오는 여름방학부터 모든 고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해 방학중에 한해 고등학교 방학중 방과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중ㆍ고교의 경우 방학이 아이더라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방학중에 교과선행학습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면서 사교육 의도존도가 더 커졌다는 지적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원ㆍ과외 등 사교육 수요가 어느정도 방과후 학교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 선행학습을 허용한 것을 놓고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행학습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시 저득 밀집 지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도 논란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공교육 내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수업 및 시험, 상급학교 입시에서의 선행교육 유발로 학교 현장의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며 “현 시점에서 교육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현재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정의 차이로 선행교육 수요를 발생시키는 수능 시험 과다 범위 조정과 비교육적인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의 경우 중ㆍ고교에 한해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가 모호하”다”며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정상화법)의 개정 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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