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청사 |
동구의회의 통장 종신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동구가 구의회에서 의결해 넘어온 ‘대전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키로 결정했기 때문.
동구는 18일 오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대전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키로 결정하고 20일 구의회에 재의요구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제 219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박영순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임기 3년으로 1회로 한정한 통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구는 이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행정참여·기회상실 및 장기재임에 대한 폐단이 크다는 판단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더욱이 주민과 밀접한 자리인 만큼 (연임 제한 조례를 바꿀 경우) 입법예고가 선행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원발의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의회 결정사안을 거부하는 재의 요구권은 지방의회의 부당한 의결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구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2/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즉, 동구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조례안은 확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7개 주민대표 단체들이 의회 대상으로 조례개정 철폐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구청장의 조례 거부권 행사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 공문을 구에 제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대다수 주민들이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불만 민원을 지속 표출하고 있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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