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1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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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10여명 입건

  • 승인 2016-05-17 18:51
  • 신문게재 2016-05-17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 부동산중개업소가 몰려있는 세종시의 거리 모습.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출처=연합 DB
▲ 부동산중개업소가 몰려있는 세종시의 거리 모습.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출처=연합 DB

세종시에서 아파트 불법 전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1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했고 현재까지 불법 전매를 중개한 중개업자를 비롯한 공동대표 등 10여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지난 1월 세종시가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 전매와 관련해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3월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4월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초에 집행했으며, 세종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업자들의 압수수색 자료가 방대해 분석 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압수수색한 자료들은 중개업자의 자택 자료를 비롯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자료와 세종시로부터 내부 감사 당시 사용됐던 자료들이다.

수사팀은 특수부 검사 3명과 수사과 인력으로 구성된 상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중개업소의 실물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명단과도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서 되판 것은 처벌할 수 없다. 전매금지 기간에 하는 전매는 서로 드러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까지 매도와 매수자를 중개 알선한 업자들 중심으로 수사중이며 사건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대상이 3000여명이라는 것은 세종시에서 별도 발표한 내용이며 자료 분석이후에 얼마로 늘어날지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후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되팔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수사에 돌입했으며, 특별혜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들 300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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