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사. 연합뉴스 제공 |
시, 편입된 공주 웅진ㆍ한일택시 영업허가
세종 택시업계, 대법 판결 무시... 생존권 위협 주장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세종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주에서 세종으로 주소지를 옮겨 편입된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의 영업을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16일 시와 세종운수ㆍ연기운수ㆍ행복택시 노조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지역 내 택시 적정 공급규모를 분석을 통해 웅진ㆍ한일 택시 30대 중 19대를 총량범위 내에 인가 처리했다. 이에 따라 19대의 택시는 세종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행복택시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일여객 등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대법원은 ‘교통수요 및 공급량 등 합목적성 등을 감안한 행정청의 기술적 전문적 판단에 의한 재량행위를 하지 못했다’며 행복택시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가 판결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세종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갈등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이 세종시 출범에 따라 사업장을 공주시 월미동에서 의당면(현 장군면)으로 옮기면서부터다. 두 회사의 주소가 세종으로 편입되면서 사업구역 변경신청을 통해 세종에서 영업해왔다.
그러다가 세종 택시업계가 ‘영업권 침해’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시는 2014년 법원의 판단과 국토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공주 업체들의 세종시 사업구역 변경을 인가했다.
이에, 세종 택시업계는 ‘시가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세종 택시업계 관계자는 “공주택시 업계가 주사무소를 변경한 것은 사실상 세종시를 사업구역으로 신규 면허나 증자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세종시가 타당성을 갖추지 않고 공주업체의 영업을 허용하면 지역업계가 생존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송력 공급계획과 택시 실차율과 수송분담율, 택시 수요, 적정공급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구역 변경 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불명확한 사업구역 상황을 바로잡고, 택시 운송질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택시를 인가해줬다”며 “향후 택시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시민 편의 증진과 택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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