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6일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문제 해소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서면)를 받아야만 감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감사를 진행한 뒤 비리 등 문제가 드러났을 시에는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공동주택 관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최근 들어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갈수록 다양화·전문화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화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가 직접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각심을 주어 문제될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낙구 위원장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충남에 걸맞은 행정지원을 실시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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