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사. |
건축 관련 18개 인허가 체크리스트 마련 배포
세종시가 건축 인ㆍ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8개 건축인허가 분야 확인목록을 제공한다.
확인목록은 인ㆍ허가에 필요한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법령 확인사항을 정리한 자료다.
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 인ㆍ허가 신청 건의 대부분이 개발 행위, 산지ㆍ농지 전용 등이 두루 필요한 복합 민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ㆍ허가를 위해 협의해야 하는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을 잘 몰라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18개 인허가 분야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부동산개발업 ▲도로점용허가 ▲경관심의 ▲부설주차장설치 ▲정보통신시설 ▲배수설비설치 ▲소방시설 동의 ▲문화재보호와 조사 ▲공장설립승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하천점용허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국유재산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시는 확인목록을 담은 책자를 건축설계사무소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등 인터넷에도 게시한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지난해부터 세종시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서류 보완율 감소를 위해 협의해 왔다. 올해를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의 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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