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생인권조례’ 교사들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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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생인권조례’ 교사들도 찬반 팽팽

  • 승인 2016-05-11 18:36
  • 신문게재 2016-05-11 3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전지역 교사 10명중 3명은 ‘교직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적 있어’


대전시의회가 추진하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대전지역 교사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사 10명중 3명은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교육연구소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교조대전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15일까지 대전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사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교사학교생활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165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늘어나는 교권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교원평가ㆍ차등성과급 등 불합리한 경쟁기제,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10%는 ‘최근 2~3년간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전보, 담임배정, 보직배정 등 ‘인사상의 부당한 조치’가 13%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들의 성희롱ㆍ폭언ㆍ폭행ㆍ명예훼손(12%), 학부모의 성희롱, 폭언, 명예훼손(12%), 교육활동과 관련한 부당한 간섭(9%), 휴가ㆍ휴직ㆍ연가 등 부당한 대우조치(8%) 순으로 집계됐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4%나 이르는 셈이다.

최근 추진되는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교사들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공감대 형성 부족등으로 시기상조’라고 답했으며 51%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시의회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직중인 학칙과 학생 생활 규정’을 묻는 질문에는 36%의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 상당수(79%ㆍ복수응답)가 ‘과중한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학교 정책으로 꼽았으며 교원평가, 차등성과급, 학교평가 등 ‘경쟁위주의 불합리한 평가제도’가 뒤를이었다.

교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항목으로는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교과교육활동, 담임활동, 교장ㆍ교감의 학교 운영방식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교육연구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실태를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하는 한편,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학교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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