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추락하는 교권
②공교육의 위기
③전문가 제언
#1. 충남지역 A교사는 2년여 전 교실에서 한 학생이 던진 의자에 맞아 8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B학생이 휴대전화를 보며 시끄럽게 떠들자 ‘수업에 집중하자’고 주의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A교사는 “몸은 회복됐지만 제자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파 교단에 서는 게 두렵다”고 말했다.
#2. 지난해 담임을 맡은 대전의 B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시도 때도 없는 휴대전화 메시지에 심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신경 좀 써 달라’부터 ‘이번 경시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게 해 달라’ 등 무리 없는 부탁도 서슴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B교사는 “수업과 학교업무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답장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학부모는 “대단한 선생 나셨다”며 폭언을 쏟았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실 붕괴’ 현상은 교사들의 사명감과 교육열을 상실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0일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충청지역 교권침해 현황은 지난해 590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은 577건, 2014년 496건으로 증가세를 보여 최근 3년간 교권침해가 총 1663건에 달했다.
이 중 학생의 교권침해는 1627건이다. 폭언·욕설이 927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372건(22.8%), 폭행 28건(1.7%) 등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3년 12건, 2014년 14건, 2015년 10건으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은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돼 학생지도는 물론 교육의 질 하락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사의 수업 방해, 폭언, 성희롱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학부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를 괴롭히는 행위도 교권 침해 행위에 포함시켰지만 교사 자체를 무시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풍토는 여전하다.
유병로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는 풍토가 정착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공교육의 위기 속에서 교사들도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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