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는 안면도 내 임산물 불법채취 및 폐기물 소각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봄철 안면도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임산물 훼손 사례가 빈발함에 따른 것으로 22일까지 진행된다.
매년 봄철 일부 관광객들이 도유지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나 산림 내 화기 취급 및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안면읍과 고남면 등 지정된 분담구역 내 순찰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두릅, 엄나무, 옻나무, 고사리, 소나무순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응하고, 산림 및 인접지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도 휴양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천혜의 안면송과 지역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및 산불발견 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휴양림관리사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