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25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비금속광물제조업, 발전소와 지속적인 민원발생 업소, 법규 준수 경시 업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훼손 방치 1곳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곳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곳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5곳 등이다.
도는 이 중 2곳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와 함께 충남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도·단속만으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 041-635-4446)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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