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BRT 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구간 위치도. |
대전시, BRT 도로 개통 따라 25일부터 시행…7월 단속 개시
오는 25일부터 대전 삼성네거리~농수산오거리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대전시는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 및 버스정류장 공사 완료에 따라 삼성네거리~농수산오거리 구간(2.7km)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계획을 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RT도로 구간 중 도심에 위치한 해당 구간은 기존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 변경해 평일, 주말(토, 공휴일 포함) 모두 24시간 전일제로 25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 자동차,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정동 특화거리 주민과 상공인협의회 비대위원들의 극심한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시행 2개월 이후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도출해 시민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정홍 시 버스정책과장은 “삼성네거리~농수산오거리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가로변을 이용하던 시내버스 3~6개 노선이 중앙정류장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며, 7월 중에는 개통예정인 BRT버스도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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