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ㆍ북 신기술 건설 실적 3년 전보다 줄어
대전과 충남ㆍ북의 건설기업들이 효율을 높이는 건설신기술을 잇달아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신기술에 대한 공사 발주는 지난 3년간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건설신기술 적용 우선이 의무화되고 신기술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에 관련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가 시행 예정이어서 건설업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및 공무원 감사 면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각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과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공종에 부득이하게 관련 건설신기술 대신 기존 기술 사용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검토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ㆍ고시한다.
지역 건설기업들은 이미 건설신기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으며 여러 실적을 내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주)에스엔건설이 아스팔트 포장의 균열방지 및 소성변형 억제를 위해 섬유보강재 부착 후 도로포장하는 건설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유)금영토건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 및 조기 교통개방을 위한 공법의 건설신기술을 등록했으며, 충남 동양건설(주)는 절토면 붕괴 시 구조물의 파손을 최소화하고, 설치 및 복구를 간단히 하는 낙석방지책과 시공법 신기술을 보유했다.
이밖에 (주)벤트코리아는 교량 상부 구조물 지지용 수평 접이식 가설벤트 공법과 조선판넬(주)는 슬래브 거푸집 해체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1단 드롭형 거푸집 공법을 개발했다.
대전과 충남ㆍ북에서 30여개 건설기업이 국토교통부 지정ㆍ고시를 통해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공사발주는 지난 3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가 대전과 충남ㆍ북에서 2013년 212건에 기성액 474억원에서 2014년 170건 439억 그리고 지난해 201건에 37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역 지자체 한 관계자는 “건설신기술이 있어 현장에 적용하고 싶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고, 적용을 결정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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