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회의와 행사로 자리 비우는 교사 없애 ‘학생 학습권 보호’
충남도교육청이 관례처럼 굳어진 회의·행사 문화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 중복회의와 이른 아침 및 수업 시간 중 회의를 피해 교직원들의 혼선과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업시간 교사들이 회의와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사태를 차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일 ‘선진형 충남 학교 회의·행사 개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제외한 실무자급 일반교직원 30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평일 열 경우 오후 3시 이후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이달에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청렴소통 협의회 등 모두 82건의 행사 및 회의가 계획돼 있다. 이중 실무자급 교직원 3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및 회의는 29건이다.
도교육청은 이 29건에 대해서는 오후 3시 이전 개최 시 기획관실과 협의할 것을 각 부서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획관실은 부서별 행사 및 회의의 중복 방지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행사와 회의 현황을 전 직원이 공유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회의가 이미 계획됐는지 점검해 통합 운영토록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이렇게 회의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회의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고, 부담이 된다”는 실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없애 효율적인 업무 중심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오후 3시라는 기준은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한 일선 학교의 수업 종료 시간을 참작했다. 교사들이 수업 중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다른 교사가 대체하는 등 서로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기존 오전 9시, 10시 회의 등은 밤새 회의자료를 준비 하거나 일찍 출근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피로감 때문에 회의 시 자료가 누락되고 실수가 많았다는 도교육청의 진단이다.
반면 오후에 회의를 열 경우엔 자료를 보강해 매끄러운 회의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상진 도교육청 기획관은 “회의는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잦은 회의(행사) 때문에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교직원 업무경감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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