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28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5월 6일 하루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TX 등 모든 열차의 운임도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시 20% 할인된다.
아울러 5~8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등이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로, 지난해 광복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났던 점을 강조하며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대한상의는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6만 회원사에 자율 휴무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다.
경제계에선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1조3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관광·음식·숙박업계와,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계가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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