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은 ▲단지내 주 관통도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옥외보안등· CCTV ▲자전거보관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등 노후 시설의 보수사업 비용이다.
지원대상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고 15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1개 사업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구민의 6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2013년부터 총 55개 단지에 5억 4700만 원을 노후 공동주택 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
/박수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