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올해(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해 공시한 주택가격으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에 활용된다.
동구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39%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총 2만218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말까지 동구청 세무과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열람·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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