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A대학교 K총장(71)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K총장에게 징역 2년형을, 함께 기소된 산학협력단장 K모씨(52)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단장 J씨(48)는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적용했다.
이에앞서 1심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총장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K총장은 지난 2010부터 201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54억원의 지원금 중 20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이번 범행은 당초 학교 교비로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관리가 불투명한것이 문제가 되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 이행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2007년 2월 교육부 감사결과 벤처자금과 연구비로 지출된 50억원 가운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받은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회수과정에서 또 다른 지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K총장은 당초 교육부가 부적절한 감사를 하는 바람에 가혹한 시정명령을 한 것이 산단자금을 횡령하게 된 범행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고법은 “교육부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연구비에 대한 부실 관리부분으로 당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표시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는데 또 다른 부조리와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라며 “총장은 산하 산학협력단에 대해 영향력을 이용해 산단자금을 유용해 벤처연구비를 회수하기 위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산단자금 횡령이라는 범행이 저질러지는 과정에서 대학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교수, 직원, 학생은 물론 기업까지 명의대여와 허위계약서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불법행위에 가담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대학의 총장이자 교수의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을 위해 23억3450만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상참작을 한다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히 대응하지 않을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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