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 |
반대측 거센 항의에 무산… 충돌 격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고성과 막말로 결국 무산됐다.
25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박병철 시의원을 중심으로 강은옥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김영길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회 대변인, 오노균 시민인권센터 소장, 유병로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채재학 학교사랑시민연합회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참석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일부는 의견차로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박 의원과 토론자가 들어서자 참석자들은 “학생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당신이 교육에 대해 뭘 안다고 지껄이냐”, “의원 자격도 없는 박병철 낙선시키자” 등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에 황인호 부의장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정이 안되면 폐기 또는 보완이 될 수도 있으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자”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측 토론자가 “박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한 번 들어보자”고 요청했으나 참석자들은 “들을 것도 없다. 이 공청회 자체가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것이라 명시했는데, 이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결국 공청회는 시작 15분 만에 끝이 났다.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의 책임이지, 저질 정치권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전의 경우 교육수장인 설동호 교육감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이 앞장서 주도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는 즉각 논평을 통해 “막장 토론 문화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 자체를 들을 기회를 빼앗는 행위는 범죄”라며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강 건너 불 구경한 대전시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광주·서울·전북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4곳에서 제정됐고, 부산교육청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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