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사 |
조례에 따라 5%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0%대 지원
학생 복지와 시설 개선 사업 등 지지부진... 담배소비세까지 주지 않아 관계 냉랭
세종시가 학생들의 복지 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낮지만, 추가 지원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다.
25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연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 범위 이내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세종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보조금은 단체장이 얼마나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항목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은 교육경비보조금 시세 수입률은 평균 0.68%에 불과하다.
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시세(본 예산액) 1404억6600만원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18억원으로 1.28%에 그쳤다. 2014년 0.60%, 2015년 0.61%, 2016년 0.54%로 최근 3년간 0%대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인 충남도(3.6%)와 대전(1.2%)은 물론, 계룡시(8%), 논산ㆍ금산(5% 이상), 공주ㆍ아산시(3% 이상) 등과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청이 매년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복지혜택 지원, 체육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청은 1% 대에도 못미친 시세 지원규모를 하한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2013년부터 제기된 담배소비세 전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시는 타 시도와 달리 행복도시특별법 제14조(재정특례)에 따라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교육청은 그동안 담배소비세를 받지 못했다.
담배소비세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을 당시 교육청은 담배소비세 45%(36억원)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거부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수와 학교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줄 수 없다고 하지만, 혹여나 시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시는 특별법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교육청 결산을 보면 운영상 재정적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특별회계 전체 범위가 많이 있지만, 담배소비세 등은 예외 조항으로 분류돼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다면 교육협의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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