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
세종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버스 기사 음주 확인 위해 학교에 음주감지기 보급
세종교육청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보급한다.
교육청은 본격적인 수학여행 시기를 맞아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음주감지기를 1대씩 보급하고 학교별로 현장체험학습 시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고 25일 밝혔다.
2년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경찰의 협조를 받아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면 학교가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고 경찰관이 출발시각에 맞춰 해당 학교를 방문 후 측정해야 하는데다, 현장학습 일정이 겹쳐 지연 사태가 속출했다.
특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에는 이동하는 행선지마다 현지 경찰관서에 도움을 요청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여기에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이 급증하는 만큼, 학생 안전과 원활한 학습을 위해 음주감지기를 일괄 구입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해 안전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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